전년도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돈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 가운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불용처리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편입시켜
주차장 조성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결산기준으로 보면
약 170억원 정도를 주차장 조성에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례는 또 주차장이 시가지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읍면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20%를 투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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