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서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11개 핵심 농수산물이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또 검역기준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FTA 협상 결과
감귤을 비롯한 11개 품목이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양허제외가 됐더라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허제외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이상
그리 적정할 필요는 없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결과 동.식물의 위생검역 기준에서
지역화 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합의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 중국내 어느 한 지역에서라도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주요 채소류 역시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이나 건조,
가공 제품들도 모두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과장> ##자막 change##
"완전한 안전장치가 아니고, 이미 현재 검역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수입허가 나기도 하지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고 내부적으로 준비하는게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지역 1차산업의 체질개선과 농업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층 고급 소비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품질과 브랜드, 마케팅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막 change##
"기존에 있는 걸 나누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새로운 걸 개척하고 그동안 말로만 해오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올해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생각입니다."
한편 한중 FTA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과 번역작업, 정식서명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후에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