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은 성선호성 장애에 의한 행위로,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인
소위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