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부터 이 일대에서 생산된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 대상은
현재 광주를 포함한 전남과 전북에
대구와 울산을 포함한 경북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반입금지 대상이었던
경남 지역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발생 위험도가 낮아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AI가 확산적이지는 않지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