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내년 시범 실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26 11:12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됐지만 시행을 미뤄왔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내년에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제주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적용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이며,
당초 안대로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교란을 이유로 지금껏 제도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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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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