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아들이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25살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교육감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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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6.4 지방선거 당시 현역 도의원 회계책임자였던
45살 이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