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도의원 회계 책임자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26 11:33

현직 도의원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현역 도의원 회계책임자였던
45살 이 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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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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