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1.26 14:45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후 무려 4년만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

이 제도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어렵사리 반영됐습니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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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지 무려 4년만입니다.

최근 원희룡 지사가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나
부가세 환급제 시행을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는 우선 시범적으로 3년간 시행 후
계속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차후에 법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우선 내년 정부 예산에
관광객 부가세 환급 비용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1인당 한차례에 최고 10만원까지,
1년에 6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물품은
애당초 제주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로 정해 놨었지만 유동적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터뷰)전여춘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관리담당
정부에서 100억씩 3년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시범운영하고 분석 후에 효과가 좋으면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지원받던지...

제주특별법에는 반영됐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문화될 처지에 놓였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여러가지 선결과제와 복잡한 절차를 남겨 두고 있어
실제 제대로 시행될 지,
이같은 제도가 제주관광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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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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