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2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1.28 11: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계약해지에 불만을 품고 여행사 여사장을
바닷물에 강제로 빠트려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광버스 기사인 5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초여름
강간사건으로 복역해 출소한 후 당시 피해자였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협박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6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보복의 목적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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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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