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폭력에 공무집행방해 부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4.11.30 13:5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8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모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의 무기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 씨와
A씨의 처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A 씨의 부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주취 폭력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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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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