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은
안전성과 미관 등을 이유로 일반인들은
좀처럼 허가받기 힘든데요.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당국은
임의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잡니다.
민원인들로 붐비는 제주시 한 주민센터.
주민센터 한 켠으로 회색빛 2층 컨테이너가 자리잡았습니다.
컨테이너앞에 자리한 실외기는
냉방시설도 갖췄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같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곳은 해당 주민센터.
일반인은 안전성과 미관을 이유로
허가받기도 힘든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습니다.
<싱크> OO 주민센터 관계자
"(우리 뿐만 아니고) 주민센터마다 컨테이너가 시설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민원인이) 자기네는 무허가 건물이다 철거하라 하지만
<수퍼체인지>
비좁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주민센터도 마찬가집니다.
주택가 사이에 자리잡은 녹슨 컨테이너는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싱크> OO동주민센터 관계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 수방장비가 좀 분량이 크다보니까 저기에 설치해 놨습니다"
C.G IN
관련법에 따르면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은
공사현장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또 허가를 위해서는 도시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C.G OUT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다
미관관리도 소홀히 하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입니다.
행정당국의 솔선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