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방송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02 11:23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
디지털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태석.유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2천 400여 가구가
디지털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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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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