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사 예산, 道와 협의 거쳐 집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03 11:17

제주민군복합항 해군관사 건립 예산이
수시배정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시배정예산이란
사업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예산에 편성돼
조건이 이행돼야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 군 관사의 경우
제주도와 강정마을회,
해군간에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내년 민군복합항내 군 관사 건립예산은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