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4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부결 권한이 없어
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반복하다
결국 심의를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동의와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 한정돼
재심의만 반복, 결정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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