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 12일까지 도내 읍면동을 통해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를 찾아내 조치하게 됩니다.
100살 이상 고령자가 거주 또는 생존해 있는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 신고 또는 말소된 경우
조사기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경감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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