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복지TV 제주지사장인 45살 권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액 가운데 6천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1억 3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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