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산삼주와 더덕주를 빼돌린
전 경찰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찰 간부인
5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절도 금액이 크지 않지만
수사경찰관임을 감안하면 일반인과 달리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해임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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