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매입시 '도지사 허가 의무화'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07 14:40

외국인의 무분별한 제주도 토지 매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해마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현황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나 허가 절차,
조사 항목이나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 토지 취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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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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