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업인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인하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관정 구경별로 5천 원에서 1만 원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등 음식점의 경우
원수대금에서 초과요금을 뺀
기본요금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먹는샘물에 한해 원수대금을 증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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