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사용 사업자·공무원 형사처벌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12.10 18:12

앞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부정 사용을 묵인한 공무원은 형사처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부패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보조금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사항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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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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