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10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80킬로미터 해상에서
고등어 등 1만 9천여 킬로그램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우리측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적발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3척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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