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마다 공무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늘 오전 제주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증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해마다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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