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종사자들도 일반근로자들 처럼
농어업 작업 도중에 입은 상해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16년부터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과 휴업급여금, 장애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이 법안은 김우남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이후
정부안 등과 보완하고 수정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