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양수산분야에 투입되는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근 5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추가지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자기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부담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보조나 융자받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1~2년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