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미역 같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염장수산물용 소금도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간미역의 경우
미역과 소금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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