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수산물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12 10:51

내년부터 간미역 같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염장수산물용 소금도 내년부터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간미역의 경우
미역과 소금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국내산인 것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