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제주도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의원 선거 후보였던 47살 강 모 피고인과
회계책임자였던 동생 37살 강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선거비용액을 초과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철남>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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