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계수조정 진통…쟁점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12 17:16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으로는 오늘(12일)이 계수조정 마감일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주말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에 지방비를 더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77억 원에 지방비 51억 원을 매칭해
추진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비 3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반영된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억 원에서
지방비가 전액 삭감됐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한 종묘를 생산하려던 사업도
국비와 지방비 각각 14억 원에서
마찬가지로 지방비가 모두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 7건과 국가직접지원사업 1건에서
삭감된 지방비만 76억 원에 이릅니다.


대중교통업계 유가 보조금과
환경관리센터 위탁협약에 따른 운영비가
삭감된 74억 원까지 포함하면
150억 원이나 됩니다.

<녹취 도 관계자>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한 게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해버린 그거를 감액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거고..

도의회 예결위는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효과 검증도 없이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좌남수 위원장>
예를 들어 수산 분야면, 수산분야 연구소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검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
그런 절차를 안 밟았고요.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190건에 96억 원이
신규 항목으로 증액된 점도
계수조정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항목을 만들어 증액시킨 것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제주도와,

행정기관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주지 않아
예산을 편성했다는 도의회의 입장 차이.

내년 예산을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계수조정은 의사일정에 따른
이틀이란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클로징>
결국 주말까지 이어지게 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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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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