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뒤 연말정산…무엇이 달라지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12.12 17:32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데요,

달라지는 부분과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소득 공제 항목 일부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녀 인적 공제와 의료비, 월세 세액 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 인적 공제는 미성년자 자녀 두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율 15%가,
보험료는 12%가 일괄 적용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1년 치 월세로 최대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제주지역 만의 특별한 세 방식인
연세도 월로 나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지현철 제주세무서 법인세 담당>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세가 아니가 연세거든요. 연세라도 주택
임대인에 지급한 내용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일수로 나눠서..."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3억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 가장 높은 38%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 5천만 원 초과분 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그 두배 인 30%가 적용되므로,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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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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