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예정보다 이틀이나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삭감액보다 60억원 더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새로 개설해 예산을 배정한 항목에 대해
사유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부동의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지난주 금요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틀이나 연장하며 조정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계수조정결과
삭감 규모는 상임위원회때보다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삭감규모는 408억원.
상임위원회의 347억 원 보다 6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인터뷰 좌남수 위원장>
서민예산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19% 정도 였는데 계수조정하면서 20% 대로 올려놨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의회의 행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로 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도의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만약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안을 부동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박영부 실장>
동의를 위한 전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증액사유 자료입니다. 도의회가 증액사유 자료를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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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번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