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 13명의 명단을
제주도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또 체납액이 3천만원을 넘은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13명은 법인 8군데와 개인 5명으로
전체 체납규모는 38억 3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