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 거래질서를 바로잡는다면서
관광지 할인 쿠폰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관공서 홈페이지가 판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관공서를 이용해 특정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것이어서 공공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상당액을 도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수익사업도 관공서에 기대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관광지 할인 쿠폰 판매 코너입니다.
관광지와 레스토랑, 스파, 공연장 입장권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일 관광지 뿐 아니라
패키지로 묶어놓은 관광 상품들도 있습니다.
관광업체별로 종이 쿠폰으로 발행해오던 것을
관광협회가 지난 2012년부터 모바일 쿠폰 사업으로 바꿔 운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전화녹취:여행업체 관계자>
"여행사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판매하는건 문제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관광협회는 할인 경쟁에 따른 중재와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양성우 제주도관광협회 사업운영실장>
"협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체들에 수익을 주기 위해서 여행업체도 한 35군데 참여를 시켰습니다."
관광협회의 모바일 쿠폰 사업에 참여하는 여행사는 36곳.
모두 협회 회원사들입니다.
특히 관광협회는 이들 여행사에 중계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종의 수익사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제주도청 홈페이지도 모바일 쿠폰 판매 창구로 이용돼
공공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관공서를 이용해 특정 할인쿠폰을
판매하는 것 입니다.
편법적으로 중계수수료를 떼고
운영비의 상당액을 도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수익사업 마저 관공서에 기대고 있는 모습에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