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후 다시 교단으로, 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2.17 13:44
공무원 연금 개혁과
달라진 교육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퇴직 교사 가운데 다시 교단으로
되돌아 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백명이 넘는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명퇴 이유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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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한 교육공무원 중에는 교사가 교육일반직 공무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CG-OUT

그런데 학교를 떠났던 교사들이 또다시 교단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휴가를 가는 교사들의 빈자리를 명예퇴직을 한
교사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명예퇴직 교사는 퇴직금 이외에도 호봉과 기본급, 정년 잔여 기간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9천만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습니다.

또 퇴직 교사들은 명퇴 수당에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때
과거 교육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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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내 기간제 교사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은
퇴직 전 교육 경력을 인정 받아
정규 교사 초임 임금인 180만원을 훌쩍 뛰어 넘어
4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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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
"(기간제 교사는) 기본적으로 8호봉부터 시작하는데 교육경력이 있거나 회사 근무 경력이 인정되면 호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퇴 교사들 일부가 높은 임금을 받으며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면서

교단에 서고자 하는 예비 교사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연금을 받는 분들이니까 적절하게 보수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명퇴 교사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명퇴교사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원이 생기면
��은 기간제 교사를 먼저 채용하고

명퇴 교사들의 채용 비율을 제한하거나
재취업 제한 시한을 두는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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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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