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금품선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과열이나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는 물론
사안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