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18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승진 청탁 명목으로 알선책에게 뒷돈을 건넨
소방공무원인 고 모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징계 처분을 통해 일벌 백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인사 청탁 사건과 관련해
알선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해당 소방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 처벌은 면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