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제주시는
시청사와 읍면동 실내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제한과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울러 상가와 민간 사업장에도
건물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력피크시간대에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는 전원을 끄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행태인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