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이용하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양식장 규격에 따라
월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던 지하수 원수대금을
1만 원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양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결국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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