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적설기 교통통제 위반 차량 단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2.19 11:48

적설기 교통 통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많은 눈으로 주요 산간도로의 교통이 통제됐을 경우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제 사항를 위반한 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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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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