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편법 학사 운영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2.22 13:43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생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성적이 우수한 원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아 시험을 치를 수 없게되자
이들 학생들을 위해 예정에도 없던
보강 수업을 펼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 로스쿨은 이달 초 3학년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달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기말시험도 일찍 끝낸 상황에서
예정에도 없던 수업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받은 학생은 2명,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출석 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유급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유급 대상인 이들이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오르자
다른 원생들이 반발했고
뒤늦게 보충 강의를 받게한 겁니다.

[녹취 최보연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대 학생회장 ]
" 출석이나 수업에 대해 교수가 재량을 함부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법과 원칙을 가르치고 나중에 법과 원칙을 다루게 될 학생들이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졸업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취재 결과 졸업 예정자 명단에는 이 두 명 말고도 출석일수가
부족한 원생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대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만한 성적 우수자들을
수업에서 빼 줘 사실상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다른 원생들이 해당 교수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묵살하기까지 했습니다.

[cg -in ]
- 실제 녹취 음성-
"아무튼 너무 벌려놔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수업일 수 건드려봐야 뭐 그거 갖고 뭐

예, 학교가 다칠일은 없는데요.

000에게 스크래치 나는 건 막을..

아니 000이든 뭐든 그거 갖고 뭐 특검을 나오겠나? 감사를 나오겠나?"

cg-out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은
교수의 재량 범위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학기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해당 원생들에게 학점도 주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고호성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학점 부과가 결정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학점은 1차적으로 담당 교수의
권한이므로 담당 교수님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제주대 로스쿨 학사 운영 규정에는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을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점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주대 로스클이 파행적으로
학사 운영을 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을 가르치는 지성의 전당이 예비 법조인들을 상대로
편법부터 가르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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