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풍력발전사업 부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 기업 관계자와 공무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 관계자 47살 A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은 조합장 55살 B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 명단 등을 제공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45살 C씨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기업 관계자 2명은
지난해 11월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목장 임대차계약 청탁 대가로 조합장에게 5천만 원을 건내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C씨로부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의 이름과 연락처, 발언내용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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