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정원 외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적발된
제주한라대학교에 대해
초과된 학생수 만큼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 적용되며,
모집정지인원은
초과모집한 보건의료계열에서 184명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과 모집인원의 3배까지
신입생 모집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라대학교는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열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184명을 초과모집했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