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친딸 성추행 40대 친권상실 청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24 14:44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가장이
친권을 잃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42살 양 모씨에 대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5명이
친권상실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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