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지구 도의회 사전 동의 '정당'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24 16:58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풍력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4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력산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기업 특혜논란 등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잡음이 많은 만큼
도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고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 역시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요구에 다시 의결을 강행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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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은
소송 제기 1년 다섯달만에 제주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풍력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CG IN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제주도의 풍력자원이
도민 전체가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풍력개발사업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권한으로서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CG OUT ###

인터뷰)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당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좀 더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들면서
이번을 기회로 풍력산업에 좀 더 발전적인...



제주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풍력조례가
대법원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으며,
앞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인허가 역시 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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