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학사 운영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정부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23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교육부는 출석 미달 학생 강 모씨 등 2명에 대한 보강 행위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한
보강 수업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출석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대 로스쿨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