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5단계 연내 입법 물 건너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24 18:22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의 국회통과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입니다.

빨라야 내년 2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모두 45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 허용과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 판매 허용,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 등입니다.

지난해 3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된 지 1년 8개월만인 지난달에서야
어렵사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연내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며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으로 인해
국회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 안행위 입법조사관실 역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많아
수일내 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은 빨라야
내년 2월 국회에서나 처리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강창일 국회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시국회가 12월 9일 열렸는데, 법안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월 국회때에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이후
3년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다섯번째 개정작업이지만 좀처럼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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