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멋대로 운영 ‘건축 규제’ 철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2.25 10:19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임의 건축 규제들이 철폐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등으로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조사한 결과,
법령 내용과 다른거나 부적절한 조례 규정이
천7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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