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27 09:09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 적용해 온 금역구역을
새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 확대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있어
음식점에서 피우면 단속대상입니다.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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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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