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 제한' 강화(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27 10:32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지방세를 세차례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이.미용원,
건설업, 옥외광고업, 학원 설립 인가 등입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 196명에게
이달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예고 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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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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