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동주택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12.27 11:46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공공주택 지원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
주도로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보수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2월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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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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