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게
1천2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측근 B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지지해 달라며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주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5명에 대해서는 면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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