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약국 개설 50대 등 2명 검찰 송치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12.29 17:55

제주지방경찰청은
약사 먼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51살 김 모여인과
김 여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25살 송 모 여인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2년 2월 제주시 이도동 남편 소유의 병원건물에서
약사면허가 있는 송 씨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가 하면
송 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 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서 3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50여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시내 다른 약국 3곳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